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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썰)법원 "조주빈 공범 강훈 얼굴 공개하라"(영상)

"미성년자인 피의자 장래보다 공공이익 압도적으로 우월"

2020-04-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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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 측의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강훈 측이 신상공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이날 결정한 강훈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유효하며, 17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전 예정대로 강훈의 얼굴이 공개된다. 미성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의 행위,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강훈에 대한 신상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강훈 측은 "주범인 조주빈의 신상공개와 혐의 입증으로 박사방의 실체가 상당부분 밝혀져 공공의 알권리는 어느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경찰이 재판에서 가려봐야 할 강훈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마녀사냥의 우려를 높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신상공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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