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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류여해, "주막집 주모" 홍준표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 위자료 600만원 지급 선고한 원심 확정

2020-04-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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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면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9일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 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에게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하는 등 성추행한 것을 포함해 6건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류 전 최고위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홍 전 대표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출석을 방해한 행위까지 포함해 총 6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나에게 퍼부은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성희롱 발언들과 나의 최고위 참석을 막은 업무방해가 불법임을 대법원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지난 2018년 1월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당원들에 의해 퇴장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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