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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00억대 부당 이득' 신라젠 전 대표 등 구속기소

이용한 전 대표 자본시장법·배임 등 혐의…병학 전 감사도 재판에

2020-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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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대금 납입 없이 350억원 상당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라젠 서울 사무실과 문은상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그달  27일에는 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는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오른쪽)가 지난 4월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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