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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강훈, '판사·비서관' 행세하며 윤장현 돈 뜯어

"유리한 재판 받게 해주겠다" 속여…윤 전 시장, 대가로 1000만원 건네

2020-05-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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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범인 조주빈(25·닉네임 박사)과 강훈(18·부따)이 각각 판사와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강훈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윤 전 시장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포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주빈과 강훈은 서로 짜고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은 판사, 강훈은 판사의 비서관 역할을 맡아 유리한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조주빈 뿐만 아니라 강훈도 윤 전 시장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훈은 조주빈 대리인이라기 보다 대리인을 사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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