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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문은상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오는 11일 영장심사 진행

2020-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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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7일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문은상 대표와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표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에 대한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고공 행진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자 주가가 폭락했다.
 
문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신라젠 서울 사무실과 문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대금 납입 없이 350억원 상당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신라젠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라젠 서울사무소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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