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대법 전합 "집합건물 공용부분 독점사용, 부당이득 반환해야"

"독점사용부분 임대 가능 여부 무관…차임 상당액 만큼 책임" 판례변경

2020-05-21 18:29

조회수 : 3,92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입장을 변경해 상가건물 입주자 중 한명이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독점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다른 입주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상가건물 관리단이 "부당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 공용부분을 인도하고, 독점 점유 개시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2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이 건물 입주자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건물인도 청구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 사건 쟁점은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입주 상인이 공용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민법 741조에 따라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종전까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대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누렸는데도 부당이득을 부정한다면, 무단점유자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2년 2월 상가건물 1층 전유부분인 상가 101호와 102호를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같은 해 7월31일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복도와 로비를 점유한 뒤 퍼팅연습시설과 카운터 등을 설치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웃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관리단이 나서 A씨를 상대로 복도와 로비의 인도와 피고의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리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관리단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