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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거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소송 패소확정…해태 '허니버터칩', 의문의 1패

2020-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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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술안주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머거본이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을 두고 같은 상표로 동종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주식회사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림양행 등록상표 문자 부분이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지만, 도형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돼 구 상표법 6조 1항 7호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이 길림양행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본 점,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한 점 역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주)머거본의 '허니버터아몬드', (주)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사진/키프리스
 
머거본은 길림양행의 상표가 이보다 먼저 출시돼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진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과도 유사해 등록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머거본은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를 원재료로 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2018년 5월9일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를 출원해 같은 해 10월2일 등록했다. 그러나 길림양행이 같은 식품으로 2015년 10월7일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특허심판원에 길림양행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길림양행의 상표는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태제과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주지저명한 상표 '허니버터칩'과 유사하다는 게 청구 이유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머거본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다시 패소하자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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