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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다음 주로 연기

범죄단체가입 혐의 첫 적용…"범죄집단 구성 혐의 고려"

2020-05-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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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의 유료회원 2명의 영장심사가 연기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의 영장심사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다음 주로 구속전심문 일정이 연기됐다"며 "공범 또는 동일한 범죄집단 구성원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른 피의자도 다음 주에 함께 구속전심문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초 임씨 등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임씨 등을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임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유료회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 강훈,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등 6명을 포함한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피해자 물색 유인,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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