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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 조사한다

해수부, 다음달 24일까지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조사

2020-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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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외국인 선원의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해양수산부는 노··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원양어선 외국인선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근로실태 조사 횟수를 총 2회(상·하반기)로 늘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외국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명확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실태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실태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확인해 외국인선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선사 및 선박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해수부는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외국인 선원의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침해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2017년 7월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들이 울산항 인근해상에서 대형선박 충돌로 부상을 입은 외국인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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