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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1900억대 부당 이득'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혐의 적용

2020-05-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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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1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문은상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 자금 없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000만주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신라젠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신라젠에 손해를 가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후 매각 이익 중 38억원 상당을 돌려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관련사 대표 황모씨를 문 대표의 공범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대금 납입 없이 350억원 상당의 BW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라젠 전무이사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고공 행진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자 주가가 폭락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2일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ee·DMC) 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으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 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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