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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팀', "시한부 기소중지? 뜬금 없다"

다른 공범 먼저 기소 후 판결 받고 결정…검찰, "피의자 전원 일괄기소 원칙 불변"

2020-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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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이복현 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사건 피의자 전원을 일괄 기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30피의자 전원을 일괄 기소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팀의 일괄 기소원칙 고수가 의미 있는 이유는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수용에 대한 절충안으로 법조계 일각에서 시한부 기소중지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다. 이 규칙 73(기소중지의 결정)를 보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74(참고인중지의 결정)에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사건기록에 의해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 불법 경영승계 혐의와 관련해 기소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총 20명이다.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대상인 부회장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을 먼저 기소하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시한부 기소중지론이다
 
여기에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점에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이 부분을 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뜬금 없다면서 재판을 그렇게 하는 예를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총장 재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소여부와 내용은 주임검사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은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장에서 주문만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이 건과 관련해 내부(서울중앙지검)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다. 오늘, 내일 끝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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