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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 50%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단축근무 활용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활용 가능

2020-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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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3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 중 절반가량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임신, 육아, 학업, 은퇴준비에 사용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법적용 총 2978개소 대상)은 1492개소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정부는 직장인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내년부터 30~300인 이상 사업장, 내후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들은 단축 사유가 있을 때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학업은 최대 1년까지다. 사업주는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2020년 5월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현황 (단위: 개소, %). 자료/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제도'를 활용해 최대 1년간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는 차이가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씩 제공한다.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40만원,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단축시 6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대기업은 30만원, 중소·중견기업은 8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1인 이상 기업 중 5월 말 기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총 1156개소다. 근로자 3991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으로 조사됐다.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시간제 전환 등 일·생활 균형 제도활용 실적을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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