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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내일 긴급 간부회의…윤 총장 거취 방향 논의 가능성도

대검 "널리 다양한 의견 수렴…간부들 여러 차례 나눠 간담회 가질 것"

2020-07-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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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대검찰청이 2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지휘서신 접수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집해 마라톤회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일단 3일 열기로 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잠정 보류로 결정됐다. 일단 수사지휘 1항을 수용한 셈이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러나 수사지휘 2항에 대한 대책은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지휘 2항은 "본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정의했다. 이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명시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라인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간부들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용과 불수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간부회의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수렴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여기에 대검 차장검사와 대검 검사를 두도록 돼 있다. 대검 차장검사는 고검장이고 대검 검사는 검사장이다. 결국 전국 고등검찰청의 고검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모두 소집해 회의를 열겠다는 의미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 방향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이나 간부들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이 검찰총장의 지휘권 배제로 심각한 사안인데다가, 법무부장관의 첫 수사지휘 발동이 있었던 201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사퇴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검찰 내 기류를 살필 수 있는 기회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도 재론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의 이날 결정은 수사지휘 1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적 중단 결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들이 모이는 이번 간부회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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