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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박상기 "총장이 '조국 낙마' 주장" vs 윤석열 "장관이 인사권자냐?"

2020-07-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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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전격 실시된 검찰의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착수한 강제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뉴스타파>의 2일자 보도에서 "지난해 8월27일 모처에서 윤 총장을 만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를 물었더니 윤 총장이 강한 어조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뉴스타파>기자가 "윤 총장이 본인 입으로 '낙마'라고 했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27일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부정 수령 및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20여 곳이 넘는 장소를 전방위로 압수수색한 날이다. 여야 합의로 9월2~3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한 날이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문제가 된 사항은 장학금 부정수령과 입시특혜 의혹이었는데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부일심동체’ 같은 단어를 써 가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검은 보도 직후 입장을 밝혀 "8월27일 장관 및 총장의 비공개면담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던 경위를 설명하고, 그 직전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장관 및 총장과 함께 인사 협의를 해왔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려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총장은 박 전 장관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선처 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고, 검찰총장이 장관 인사권자도 아닌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거나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그 밖의 발언 내용 중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비공개 면담이었던 만큼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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