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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수사 지휘 신속히 이행하라"(종합)

"수사 공정성 위해 회피 지휘한 것"…사실상 검사장 회의 의견 '거부'

2020-07-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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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등 수사 지휘를 이행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재차 지시했다. 
 
수사자문단 소집 대신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공개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윤석열 총장이 취할 대응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전달한 것이다. 
 
법무부는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수사 지휘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휘했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았다. 대신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이 참여한 검사장 회의가 진행됐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찰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이후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던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중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됐다. 검사장 회의를 공개한 만큼 당시 모인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게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수용하면서도 지휘·감독 배제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 상황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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