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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라

'선원 2주 격리' 의무화에 해운사 말도 못하고 '끙끙'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선박도 발묶여

2020-07-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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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정부가 국내 입항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면서 해운사가 말 못할 속 앓이를 하고 있다. 항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용부담 증가와 정시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입항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와 시설격리를 의무화했다. 
 
선원들은 국내에 입항하면 교대, 외출 등의 이유로 하선한다. 정부는 이때 배에서 내리는 모든 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우선 정부 방침에 선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선원들의 일터이자 숙소인 선박은 그 자체가 격리공간이다"라며 "선박의 특수성과 코로나19의 특성을 파악해, 세세한 항만방역관리대책을 마련하지를 못할 망정, 하선하는 전 선원을 상대로 14일간의 격리 의무화는 너무도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입항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면서 해운사가 말 못할 속 앓이를 하고 있다.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 사진/뉴스토마토
 
선원뿐만 아니라 해운사도 말못할 고민이 있다. 터미널 이용 시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부산항의 선원 선별 진료소는 오전 5시~6시, 10시30분~11시30분, 15시~16시 동안만 운영한다. 선박이 오후 4시를 넘겨 접안할 경우 선원은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선박내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검사 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다시 선박내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선박도 출항하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된다.
 
특히 컨테이너선은 정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정시성은 출발·도착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컨테이너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결국 선사는 정시성 확보를 위해 운항 속도를 높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연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해운사는 코로나19 예방조치인 만큼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 상하역 작업이 끝나도 선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선박은 꼼짝없이 대기해야 한다"며 "비용부담이 커지고 운항 스케줄도 꼬이는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지만 드러내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원들이 대기할 공간을 따로 만들거나 검사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터미널 안에 하선한 선원들이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격리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 선박 대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 운영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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