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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추진

현행법 보완·개선에 공감대…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 주장도

2020-07-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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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가해자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가해자 처벌 규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법 적용에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토론회에서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하다"며 "법 제정 자체가 하나의 진전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괴롭힘의 범위가 제한돼 있고,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보완돼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시간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내용은 괴롭힘 행위에 대한 가해자 처벌 조항을 규정하는 일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직원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심지어 이 경우 처벌 대상도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주(대표)가 되면서 정작 가해 당사자인 '나쁜 상사'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 처벌 조항 신설과 사용자 조치의무 불이행 벌칙조항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사용자를 포함한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도 가해자 처벌·사용자 의무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신고를 해도 단순 행정종결 처분이 내려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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