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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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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보톡스)이재명 대법원 판결, 왜 헌재가 떠오르나…(영상)

2020-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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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김보선 기자] ●●●합정보톡스는 뉴스토마토 사옥이 있는 합정에서의 ‘보이스톡뉴스(보톡스)’를 구성한 영상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대법원에서 결정됐습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하기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법조계 평가 등을 <뉴스토마토> 최기철 법조데스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지사의 공직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오늘 상고심 판결, 먼저 결과부터 볼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들어보겠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의 선고 결과과 달랐는데요.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돼 오늘 선고가 내려지기까과정도 짚어주시죠. 
 
-이 지사에게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 등 혐의가 모두 4가지였죠?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했다면 도지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 평가는 어떻습니까?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됐는데요. 이런 결정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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