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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기자 구속 후폭풍…정치적 논란으로 확대 된 '구속시 고려사항'

법원 명시한 '검·언 신뢰 회복 필요성'…'검언유착' 기정 사실화vs'범죄 중대성' 충실한 설명

2020-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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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기자 구속에 대한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특히, 법원이 밝힌 마지막 항의 구속인정 사유를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소명·증거인멸 등 사유와 함께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열거한 구속사유에는 없는 사항이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사유로 △주거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열거하고 있다. '범죄의 소명'을 전제로 한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발은 이 전 기자 측에서 먼저 나왔다. 변호를 맡고 있는 주진우 변호사는 18일 기자들에게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장재판부(영장판사)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채널A 기자들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성명을 내고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모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언론·검찰의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 사항인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원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경우, 전형적인 구속사유를 열거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음을 명시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의 예였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수사단계에서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 온 한 중견로펌 소속 변호사는 "영장재판부가 밝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언론·검찰의 신뢰 회복의 필요성'은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 사항인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인다"면서도 "'언론·검찰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판사 출신의 다른 중견 변호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영장판사의 설명을 꼭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이 지금도 각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론도 없지 않다.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검언 유착 의혹'의 일면도 있지만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에 대한 사법적 침해 우려 측면도 있다"면서 "김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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