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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시민단체 대표 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안돼"

2020-07-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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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남북함께 국민연합 공동대표' 정창옥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뒤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경호원들에게 제압된 뒤에도 문 대통령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계속 외쳤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수 미터 이격된 곳에 떨어졌지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튿날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정씨를 변호하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법률지원단은 이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경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북함께 국민연합 공동대표' 정창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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