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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 사랑교회 고발 조치…불법 소모임'시민 신고제' 운영"

2020-07-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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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를 고발하고 불법 소규모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시민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사랑교회에서는 최근 23일까지 총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사랑교회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증상자의 교회방문, 마스크 착용 미흡, 음식 섭취, 마스크 미착용 후 성가대 활동 등 종교시설 내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랑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 및 이용자에 대해 고발조치로 강력 대응한다. 고발 대상에는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방문한 확진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성가대 활동을 한 확진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불법 소규모 모임은 신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모임을 뜻한다.
 
시는 이날부터 시민 신고를 받고, 수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해 행정적·사법적 조처가 내려질 경우 1건당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 지급은 최대 10건으로 제한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고 감염 동선 추적이 어려운 불법 소규모 모임 근절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단계·방문판매와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코로나19 수사TF’를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설해 운영한다.
 
2개팀 12명의 전문 수사관이 시민으로부터 받은 제보사항을 통해 코로나19 범죄 관련 수사·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무신고·무등록 영업을 한 다단계·방문판매업체가 집단감염 진원지가 될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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