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백주아

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발견…불법여부 검토 과태료"

기재부,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08-12 09:59

조회수 : 2,81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면서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으로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에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의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으로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4 부동산 수급 대책과 관련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경우 어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무료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해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는 만큼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 할 예정"이라며 "매주 점검·관리와 애로해소를 통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그 추진 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절대원칙 하에 시장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만큼은 확고한 정책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백주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