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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야생동물 유통관리 등 '인수공통감염병' 사각지대 줄인다

환경부, 국토생태계 녹색복원 계획

2020-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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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야생동물 유입·판매·유통 등 전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도시훼손지·국립공원 등 총 41개소에 대한 생태복원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사업의 '국토 생태계의 녹색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 녹색 복원 계획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의 건강성 회복과 야생동물 매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불거진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유통 과정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해 일상생활 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고,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 절차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한다. 관리원은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과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도시지역 내 훼손된 지역 25개소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훼손지역의 수질정화, 대기질 개선, 물 공급, 탄소흡수, 생물 서식, 경관, 문화 등 생태계 서비스 전반의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의 경우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훼손지 16개소를 복원한다.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생태계 복원 정책이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법적 보호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그린뉴딜을 계기로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21년까지 복원목표와 체계적 복원 계획을 담은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 생태계 복원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에 나선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를 비롯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다학제적 접근과 융합적 기술을 요구하는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라며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2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러스 원인인 야생동물 식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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