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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별사탕 마약인 척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020-08-14 09:22

조회수 :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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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사탕'을 가루로 만든 뒤 마치 마약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속여 판매해 수백여만원을 편취한 20대 판매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인천세관이 적발한 밀수 코카인. 본문 내용과는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피고인이 어떤 범행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A씨는 2019년 3월 인터넷 한 구인·구직 게시판에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약 3개월 동안 총 116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실제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려고 했죠.

 A씨는 실제로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별사탕·조미료 등을 마치 엑스터시나 필로폰인 것처럼 촬영해 전송해주며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A씨에게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A씨가 1년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900만원 상당이나 됐습니다.

1심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광고했고, 실제로 광고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처벌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했는바 가벌성이 매우 크다"면서 형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해 이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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