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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유산균이 코로나19 방어?…방통위·식약처, 허위·과장광고 적발

6개업체·판매자 21명 적발…"의심 문자 받으면 인터넷진흥원 스팸 대응센터로 신고"

2020-09-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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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 중국우한-유산균을 드시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합니다. 유산균으로 면역력을 높입니다. 혈관질환, 피부질환, 암, 비만과 다이어트, 바이러스 퇴치는 물론 심지어 탈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과장 광고문자)
 
#. 건강한 가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가족이 크릴오일 잘 챙겨 먹고 코로나 이겨 내기로 했어요.(이용자 후기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들이 대거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14일 식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식약처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전송자 신원과 전송장소 확인 등을 맡았다.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을 담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암·탈모예방 등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한 행위,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방송통신사무소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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