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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방역조치 '무시' 김문수 전 지사 등 무더기 기소

'대면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14명 재판에

2020-09-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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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문수(사진) 전 경기지사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종교단체 종사자와 신도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3일 "김 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회금지조치위반) 등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 등은 지난 3월29일부터~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4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예배를 열거나 참여한 혐의다. 서울시는 올해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를 금지조치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4월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3일 종암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 조사와 함께 채증 영상과 사진을 분석한 뒤 재판에 넘겼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씨는 이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화가 A씨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해외에서 입국해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된 뒤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4차례에 걸쳐 주거지 인근 마트와 장터 등을 방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집회금지조치가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집회금지조치 기간 중 가게를 열고 손님들에게 주류와 여성접객원을 제공하고, 방문판매업자인 C씨 역시 집회금지조치를 받고도 매장에서 이용객들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했다가 적발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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