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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
야, 과잉금지 원칙 위반 문제 제기…3월 국회서 재논의 전망
2021-02-26 16:29:02 2021-02-26 16:29: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논의 끝에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심사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문제 제기를 하자 의결을 보류했다. 법사위는 추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게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의지를 보였지만 야당에서는 과잉 금지 원칙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선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 아닌가 싶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임금지 원칙을 지적하는데 헌법상 기본권 보장, 직업선택 자유 보장 등이 중요하지만 이 법이 면허를 영구히 정지하거나 취소는 아니다"라며 "해당 법안은 결격기간을 둬서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이 계속 이어지자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 간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의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총파업 등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범죄 구분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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