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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전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
2021-03-08 14:28:34 2021-03-08 14:28:3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열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삼성물산 평택 건설현장에서 열린 작업중지권 선포식에 근로자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회사는 우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손실을 보전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어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현장별로 긴급안전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 피드백한다. 또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 확대한다. 
 
더불어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 원칙이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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