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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 금지…10월부터 시행
금융위, 사모펀드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사모펀드 투자자수 49인→100인 확대
2021-06-23 06:00:00 2021-06-23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22일 예고했다. 법 시행은 오는 10월21일부터다.
 
앞서 지난 3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가 불가능하며,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추거나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시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하위 규정 개정은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펀드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일바 사모펀드 설정 단계에서 비시장성 자산을 50% 초과할 경우 개방형 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가 신설된다. 
 
고난도 펀드, 전문투자자 펀드, 경영참여목적 펀드, 금전대여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엔 집합투자규약·설명서에 기재토록 해 수탁사·판매사·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운용 단계에서는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개최 등 의무가 신설된다.
 
판매사와 수탁사의 견제 의무도 도입된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지 사후 확인해야 하며,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 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사는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할 의무가 생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해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지분투자 외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토록 해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등 운용사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경영참여투자의 경우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 등 내용도 신설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을 강화한다. 상시 감독이 가능하도록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했으며, GP가 2명 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다.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펀드 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단, 일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유지하고, 전문투자자만으로 100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6월23일~8월2일)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9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무·차관회의 상정 및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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