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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 고발에 "부당지원 호도 유감, 행정소송 제기"
"임직원 복리후생 위한 경영활동…부당지원 지시 없었다"
2021-06-24 13:39:15 2021-06-24 13:39:15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가 24일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009150)·삼성SDI(006400)·삼성웰스토리에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은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24일 공정위 제재에 대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 고발했다.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 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월스토리 총 매출액에서 이들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2013~2019년 기준)다. 
 
삼성전자는 향후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회사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또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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