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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전면 시행'에 특별연장근로 '150일' 한시 확대
돌발상황·업무량 폭증 한해 기존 90일→150일 확대
2021-10-25 17:10:10 2021-10-25 17:10: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주 52시간 전면 시행’에 따른 제조업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최대 150일로 확대한다. 돌발 상황 수습 등 사정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번 특별연장근로는 한시적인 조치로 일부 제조업들로서는 유연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뿌리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뿌리산업은 통상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의 업종을 가리킨다. 완제품에 내재되는 필수품을 생산하기에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뿌리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다수가 영세사업장인데 현 정부의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이들 기업은 그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호소해왔다.
 
이번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난·재해 등 특별한 때에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시적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재난·재해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2019년 말 인명 보호·안전 확보, 시설·설비 고장에 다른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바 있다.
 
다만 뿌리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2개 사유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 인가 건수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급속히 늘고 있다.
 
2018년 204건에 그쳤던 인가 건수는 2019년 906건, 지난해 4204건으로 치솟았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는 4380건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와 관련해 장기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 위반이 불거진 경우가 없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이뤄진 만큼 제도가 무리 없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제도가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기업에게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난 7월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뿌리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준수 사례도 소개했다.
 
뿌리 기업들은 비수기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거나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한 교대제 개편, 노후화된 생산 설비 자동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뿌리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업종별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종·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뿌리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2일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적용 현장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의 한 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 순회 및 노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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