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끊이지 않는 상장사 횡령·배임)③재발방지 처벌에 이어 내부통제도 강화해야
횡령·배임 처벌 수위 결코 약하지 않아, 강력한 내부통제로 횡령 꼬리 막아야
미국 사벤스-옥슬리법에도 횡령 발생, 내부통제만으론 한계 목소리도
2022-01-19 06:00:00 2022-01-19 0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사건 중심에 있는 이 모씨(45·구속)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애초부터 기업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횡령의 꼬리를 잘라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18일 금융·법조·재계 등 다수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이 횡령(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공통된 의견으로 ‘처벌’과 ‘통제’가 강조된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 최소한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다만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선 내부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사진/뉴시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현재 법상 횡령과 관련된 처벌 수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이 모씨도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모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혐의는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진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는 자가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상장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동아건설 박부장' 사건을 봐도 유추가 가능하다. 2004년부터 5년간 출금청구서 위조 등 서류를 조작한 방식으로 1900억원에 가까운 회사자금을 빼돌린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처벌 수위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 법무법인 변호사는 ”회사마다 자금을 운용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규모 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횡령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횡령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도 수위 조정에 있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달랐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경우 아무리 강한 내부통제라도 배임과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업개혁법 사벤스-옥슬리법을 통해 모든 상장사들이 사내 회계감독위원회에 반드시 금융전문가 한명을 두고 있게 하고 있지만 미국의 횡령 사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통제 장치를 걸어도 횡령 사건을 막을 순 없고, 오히려 회계감사 관련 시간 증가로 인한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고 우려했다.
 
상장법인 임원 관계자는 ”회사의 통장이나 자금 출처 등을 매일 비교 작업을 거치는 경우 오스템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다“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렵다고는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장기업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 때문에라도 번거롭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금 조회를 크로스 체크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