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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 결정 후폭풍…오스템임플란트 주주 ‘발동동’
"오스템, 허술한 통제 시스템은 심사 대상"…"오스템과 신라젠 사태 근본적으로 달라"
신라젠 소액주주 92.6%…주주 대표 "이번주 변호사 미팅 후 손병두 형사 고발 예정"
2022-01-20 06:00:00 2022-01-20 0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주주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라젠과 유사한 사유로 거래 정지에 들어간 만큼,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심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실질심사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되며, 상장 유지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받게 된다.
 
업계의 평가는 확연히 갈리고 있다. 횡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통제 시스템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와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 사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평가다.
 
거래소 규정상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횡령 규모가 일반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이면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2048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2215억원의 횡령 혐의로 지난 3일 거래가 정지됐고 오는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 대상이 됐더라도 횡령한 자금 상당 부분이 되돌아오고 있다 보니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며 “회사가 실제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오는지는 회계감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적정을 줄지 한정을 줄지를 봐야 할 텐데 이 부분을 거래소가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3월 제출될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보고서 없이 거래소가 판단을 내리긴 힘들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상장폐지가 결정된 신라젠의 경우 주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신라젠 전체 주식 중 개인이 차지한 지분 비중이 92.61%에 달한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신라젠의 경우 상장은 2016년 12월에 했는데, 횡령 혐의가 발생한 것은 2013~2014년도”라며 “신라젠의 경우 개인주주들의 비중이 절대적인데, 상장 전에 있었던 횡령 혐의를 개인주주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개인"이라며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을 형사고발 할 예정으로, 이번 주 변호사 미팅 이후 확정되면 다음 주에 고소장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최근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이 바이오업계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1월24일)를 비롯해 코오롱티슈진(2월9일)도 상장 적격 심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오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앞둔 상태고,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다음달 9일까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폐지 관련 이슈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바이오업계 전반에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등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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