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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호 공정조정원, 상임위원제 추진…진흥원 작업도 본격화
소회의 개최 확대…사건처리 단축·조정성립률 제고
분쟁조정 성립사건 총 1156건…성립률 75%·피해구제 951억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 작업 본격화…중장기 계획도 수립
2022-01-20 12:00:00 2022-01-20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전문지식을 갖춘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를 활성화한다. 상임위원 제도는 공정·하도급·가맹 분야의 분쟁조정 내실화와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종합지원을 확대하고 현 공정거래조정원의 명칭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공정거래조정원은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에 따라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를 늘리는 등 사건처리기간을 단축, 성립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주를 이루는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감정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작년 한해 분쟁조정 신청은 총 2894건이 접수된 바 있다. 처리 사건은 직전 연말 건과 더해 2936건으로 집계됐다. 조정 진행사건 중 조정 성립 사건은 1156건으로 성립률은 75% 수준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한은 49일로 피해구제 금액은 951억원 규모다.
 
아울러 방문이 어려운 당사자를 배려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도 강화한다.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조정 환경도 구축할 계획이다. 업종별·유형별 분쟁 사례 분석과 편의점·온라인플랫폼 분야 등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분쟁 유형별로 최적화된 조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도 늘린다. 법령·사례 등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대상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과 공정거래 협약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업무도 실시한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상담, 법률지원, 갈등완화, 상생촉진 등의 업무가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높인다. 조정원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거래 문화확산 기능 강화와 조정원을 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또 하도급거래 분야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인 171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신청기업인 10개사에 대해서도 CP 운용현황·실적을 평가한다.
 
이와 연계한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도 유도할 계획이다. 피평가기업의 공정위 조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감점되거나 CP등급평가의 평가등급이 하향 또는 무효되는 불이익 발생해왔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불이익 위험의 해소를 위해 법위반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신청 유인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분쟁조정과 관련한 법률 규정을 통합하는 등 분쟁조정 통합법률(안) 제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10월까지 추진한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며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상태 악화 상황 속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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