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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초읽기'…건설주에 쏠린 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건설주 4.28% 하락…전 업종지수는 최대 낙폭
"약화된 정책 기대 반영된 주가…6월1일 이후 정책 모멘텀에 주목"
2022-05-27 06:00:00 2022-05-27 09:19:20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주에 훈풍이 불어올 지 주목된다. 건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는 현재 환경에서 분양가 상승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 건설주의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어서다. 증권가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기대를 걸면서 건설주의 하반기 전망은 유망하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한달래 주가 추이. 그래프=한국거래소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 지수내 편입된 건설업종 지수는 전체 지수 중 가장 낙폭이 큰 4.47% 하락했다. 뒤를 이어 기계, 종이목재 등이 각각 4.19%, 3.92% 내렸다.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반기 건설업종 부진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저조한 1분기 분양 실적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가 컸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업종 주가가 약세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6월중 발표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감담회를 열고 "조합 이주비나 원자재값 인상 등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원 장관은 “공급 촉진을 위해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은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로 통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선 2020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며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 장관의 발언은) 건축비 등에 대해 시장 가격에 연동되게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수익성이 개선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어떤 형태이든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건설주의 투자심리 개선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내달 1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윤 정부에서 강조한 수요에 대응한 공급 기조를 맞추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과잉 주택공급을 막고 한국 분양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점 개정 등의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건설주 내에서 최선호주는 갈리고 있다. 정책 수혜에 방점을 찍는냐, 현재 기준 저평가 기업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의 수혜 기대는 대형사 전반에 고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재건축 사업 비중이 큰 업체 보다는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발사업,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에 주목해 최선호주는 현대건설(000720), 차선호주는 DL이앤씨(375500)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주택과 해외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업종 투자는 전망보다 현실에 근거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1년 별도 기준 회사별 실적과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DL이앤씨가 가장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며, 자본규모와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여부를 판단하면 GS건설(006360)이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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