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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정부, 종교인 과세 시스템 준비로 납세협력비용도 크지 않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조기 시행 여건 조성"
2017-11-10 16:27:21 2017-11-10 16:27:21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1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오는 13일 열릴 조세소위 일정에 앞서 심사 대상 법안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기재위 소속 의원실 등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소득세법 중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안에 대해 "일각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가 불필요한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설명했다.
 
첫번째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다. 보고서는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에게 부여된 납세의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약 50년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고 시행령상 과세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종교계 반발 등에 부딪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국회는 2015년 다시 종교인소득 과세방안을 논의했고, 논란 끝에 종교인 소득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시행시기를 2년 유예(2018년 시행)했다.
 
보고서는 또 "불교, 천주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도 정부의 과세방침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종교인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과세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인소득 과세로 인한 저소득 종교인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편입으로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종교계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종교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교단체 범위 확대, 납부 편의 제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와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 종교인 소득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여타 소득세 납세자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전담인력(107명)과 예산(전산시스템 구축예산 5억원)을 확보하고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한편 과세표준 3억원~5억원,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서는 "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세형평성 제고 및 소득재분배 필요성, 세수효과, 향후 재정지출 소요 전망, 소득계층 간 세부담 배분 현황, 다른 국가의 소득세율 수준 및 조정 추이 등 다양한 측면을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11년 3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 2013년 최고세율구간 과세표준 하향 조정, 2016년 5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는 점, 면세점 비율(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46.8%)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고소득자의 근로의욕 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소득세율 인상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출소요,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 소득집중도 심화 현상 완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이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은 소득세율 인상을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소개됐다.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려는 정부안과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야당(자유한국당 정갑윤, 추경호 의원)안이 맞부딪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각의 찬반 논리를 제시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또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당시 과세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도 변경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 등의 우려로 2017년 시행에서 2019년 시행으로 유예됐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내년부터 조기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소위는 지난해 소위 논의 당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에 대해 "정부는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 위하여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완비하고, 과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17년 정기회 때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명시하고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올해 3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정비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만 있는 소득자들의 피부양자 박탈 시기가 2022년 이후로 조정되는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마련됐다"며 지난 10월 과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보고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 실현과 확정일자 자료, 월세공제 증가 등으로 인한 과세기반이 마련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부터 조기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해도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특히 임대시장이 월세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최근 2년간 월세시장이 공급 우위를 보이고 월세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과세 시행의 적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재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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