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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관여 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영장 발부
2017-11-11 04:00:26 2017-11-11 04:00: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로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진행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연제욱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전 실장은 야권 정치인 제압 공작,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배제 퇴출 공작 등을 기획하고, 2012년 총선·대선에 여권 승리를 위한 SNS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은 보수 단체들의 관제 시위,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외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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