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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협회 뇌물 혐의' 전병헌 전 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2017-12-13 01:32:47 2017-12-13 01:32: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홈쇼핑 업체에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과 기부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법원이 13일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12일 영장심사에 나오면서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협회에 3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GS홈쇼핑(028150)이 2013년 12월 협회에 1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내도록 한 혐의다. 전 전 수석은 롯데가 발행한 상품권을 가족이 사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윤모씨 등이 롯데홈쇼핑의 협회 후원금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달 20일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그달 25일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롯데홈쇼핑과 유사한 구조로 기부금이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8일 GS홈쇼핑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4일 전 전 수석을 다시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가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을 더 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 석방에 이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윤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조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했다.
 
롯데, GS 홈쇼핑을 압박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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