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형 집행 가능성은 작아
1997년 이후 20여년 동안 집행안돼
2018-02-21 16:58:02 2018-02-21 19:0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딸 친구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으나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016년 2월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2년 만이다.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상관 살해 등)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해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사형을 선고해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국제인권기구 엠네스티 등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여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2018년 1월 기준 일반인 생존 사형수는 57명, 군사법원 사형수는 4명으로 총 61명이다. 20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과 부녀자 10명을 연쇄 살해한 강호순도 사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 확정상태에서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집행을 구신(낱낱이 보고함)하면 총장은 검토 후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을 구신하고 법무부장관이 검토 후 검찰총장에게 사형집행명령을 내린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아버지는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살인자 이영학 부녀를 꼭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에 대한 사형 선고에 대해 타당하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 반응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씨는 범행 동기가 나쁘고 수법이 잔혹했다"며 "재판부가 고민을 거듭해 내린 결론이겠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집행되지 않더라도 최종 선고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인륜에 반하는 흉악범·연쇄 살인범·아동 성폭행 살인범 등에 한해서는 형을 집행해 형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