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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할 듯
2018-03-20 10:04:05 2018-03-20 18:38: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100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 같은 의사를 변호인단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영장담당 판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결정을 내린 것은 또 다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이 적시됐다.
 
죄명은 총 6개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세부혐의 12개가 담겼다. 검찰은 나머지 잔여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기소시 추가할 방침이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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