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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력이 요구된다
2018-07-16 08:00:00 2018-07-16 08:00:00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기조 중 하나인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들이 획기적인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해 10월 일자리위원회는 공공조달 낙찰기준에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책임조달 확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인 새로운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연초에 발표한 2018년 업무추진계획에서 3000억 규모의 사회가치기금 설립 등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3법 제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3월 개최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고, 재정, 조직, 인사 등 정부운영 전반에 사회적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4월에는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갑질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등을 담은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촉진·확산시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우수사례 발굴·포상, 전문인력 양성 및 CSR 교육, 지속가능경영 대국민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LH, 산업안전보건공단, 한전KDN, 교통안전공단 등 2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조직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사회적가치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가치 실현과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USR)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구성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들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물론이고 앞에서 언급한 대다수의 공공기관에 조직된 노동조합들도 사회적가치 실현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듯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기반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조합원을 비롯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일차적인 역할이자 책무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발전의 주체라고 자임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고용조건이 비교적 안정된 소수의 조직노동자들만의 이익만 보호하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활동이나 역할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탐욕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인간답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 개념과 정책의 본질이라면 노동조합이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기본적인 ‘가치’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적가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Union Social Responsibility, USR) 이다. 주지하듯이 이전에는 ‘사회책임’이라 하면 주로 기업들이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노조는 기업들이 CSR을 잘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역할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조직들이 각 조직의 특성과 역할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요구되면서 노동조합들도 더 이상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노동조합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시, 지원,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공공기관 노조들은 소속 부처나 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전략 수립과 실천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스스로도 자신들의 사회적가치 실현 전략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해나가는 한편,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에도 관련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보태는 것도 USR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노동조합들이 진정성을 갖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자신들의 사회적책임(USR)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지를 높여서 노동조합의 위상과 영향력도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들의 혁신적 변화와 분발을 기대한다.
 
강충호 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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