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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레드 기술 해외유출' 업체 직원들 대부분 무죄 확정
6명 중 1명만 벌금 1000만원…대법원 "부정한 이익·목적 없어"
2018-07-20 06:00:00 2018-07-20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 LG디스플레이(LGD)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대부분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오보텍코리아 과장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른 직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검사장비 운용을 위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며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 등이 포함한 이들이 모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삼성과 LG의 정보를 정리·취합해 공유한 행위는 제품 검수를 맡은 이들의 정당한 업무 방식이었으며, 삼성과 LG 입장에서도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안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회사 내 어플레이케이션팀 소속 엔지니어 김모씨 등에게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핀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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