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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차등안…공론화 수순
이재갑·홍종학 장관 "차등적용안 장단점 검토 중"…내달 환노위 법안소위서 본격 논의될 듯
2018-10-16 18:06:41 2018-10-16 18:46:59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공론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의 장단점 검토에 착수했다. 내달 열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본격적으로 찬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열린 2018년도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도 시행 여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뜨겁자 직종 차별을 이유로 시행 반대를 고수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 검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현실화 여부는 국회에 달렸다.  
 
 
사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현재 관련 법의 적용 범위가 다소 폭넓게 잡혀 있는 까닭이다. 최저임금법 4조에는 "최저임금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항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실시할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업종이면 일괄 적용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최저임금 사항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은 업종별+규모별(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업종별과 규모별을 동시에 적용해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며 "업종별로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규모별 차등적용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관련 법안들이 10여개 발의돼 있다. 최저임금의 사업 규모별, 업종별로 차등적용 의무화가 공통된 내용이다. 정부는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화 법안과 관련해) 현 실태, 해외사례, 노사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 개정안을 집행할 때 문제가 없는지 행정부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십수년 동안 반복돼 온 논란 속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데이터 수집과 연구조차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사업종류별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떠나서 통계 자료조차 없다고 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서는 사업 종류별 임금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묻는 의원 질문에 홍종학 장관이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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