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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특별단속…25곳 적발
환경관리법 위반 적용…행정처분 명령 및 고발 조치
2018-11-18 14:52:05 2018-11-18 14:52:0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업소들을 대거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이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지난 5~16일 김포시내 중점 관리 대상 65개소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한 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다른 톱밥제조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방치해 운영한 곳도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 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업소들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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