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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 "정규직 보장하라"…25일 파업 예고
노조 "계약직으로 신분 추락시켜…변호사들이 소모품이냐"
2019-01-19 00:30:26 2019-01-19 22:03:5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상담 기회와정규직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공단 측이 변호사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대화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단 변호사노동조합은 18일 "노조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했다"고 밝히고 "노조는 쟁의행위 발생을 막기 위해 수차례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했지만 공단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 1차례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은 오히려 조정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임기제 도입 규정,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상담 및 사실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제 규정을 시행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상 첫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공단 변호사들은 파업 결정의 결정적 이유를 "변호사들을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기존 관행을 공단측이 깨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봉창 공단 변호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공단은 신규 채용하는 변호사들 신분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추락시키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던 심사관들을 2년 계약만료 후 해고하려 하고 있다"면서 "공단을 비변호사가 상담하고 조사해 저년차 계약직 변호사가 대충 소송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개소시 정규직 채용을 예정하고 계약직으로 심사관 12명을 채용했지만 이사장이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 전환도 거절하고 있어 1년 반 정도의 기간동안 9명의 심사관이 퇴직해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재부로부터 증원 받아온 정규직 변호사 5명을 신규 채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증원된 인력과 예산 외에도 2018년 퇴사자가 5명, 휴직자가 6명에 이르지만 결원 보충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조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이는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법률상담과 조사를 개선하기는 커녕, 직제를 개편해 변호사들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독자적인 비변호사에 의한 상담·조사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을 궁지로 내몰아 비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공단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공단이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정책 추진을 중지한다면 언제라도 공단과 대화에 나서 공단 위기 상황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면서 "공단은 설립 목적 및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단 측은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소속 변호사들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공단 운영이 정상화 된다면서, 소속 변호사 임기를 최초 임용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하는 방향으로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공단 측은 변호사 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전경.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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