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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2019-05-27 11:51:03 2019-05-27 11:51:03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을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변경된 세율은 주식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계약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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