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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장관 자택 압수수색한 검찰, '결정적 증거' 못 찾은 듯
(법썰)박지훈 변호사 "가정주택, 11시간 수색할 게 뭐 있나"
2019-09-24 17:41:30 2019-09-24 17:41: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절정에 이른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상황을 법썰에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뺑소니' 무혐의 판단을 받고 검찰로 이송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씨의 검찰 수사 전망과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에 대한 처벌법 소식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질문]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그럼 조 장관도 이른바 피의자가 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있었죠. 압수수색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고 하고. 검찰이 생각한 것 만큼 안 나온 모양이에요.
 
-전체 수사상황으로 보면 마무리 국면인가요.
 
-정경심 교수 소환시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키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 아들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는 무혐의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운전자라고 대신 나선 남성은 결국 장 의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군요.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뒤바뀔 수 있을까요.
 
-이춘재가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 중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이춘재법이라는 것이 입법발의 됐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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