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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투자자들,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 고소
2020-02-21 16:37:36 2020-02-21 16:37:3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대신증권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전 센터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투자자들은 반포WM센터장이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과정에서 펀드구조나 총수익스와프(TRS) 체결 여부와 채권자 우선변제권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완전히 안정적', '확정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다음달 6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해 라임자산운용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계약 취소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누리는 지난달 10일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펀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차량에 싣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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