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사회복지재단의 과도한 기본재산 처분 불허는 정당"
"비영리법인의 분할 규정 없어…기본재산 감소로 목적 사업 수행 지장"
2020-08-03 06:00:00 2020-08-03 0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과도한 사회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처분을 불허한 행정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A사회복지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B씨는 사망 이후 자신의 재산을 한 지상파방송사에 기부해 공동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출연하기로 합의, 170억원의 현금과 농장 등의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이전했다. 방송사도 60억원 상당을 출연했다.
 
2019년 A사회복지법인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기본재산 일부인 70억원을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신설 예정인 복지재단에 지원 내지 증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후 서울시에 처분신청 했다.
 
서울시는 불허처분을 내렸다. 시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에 기본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여 대상자가 없다, 기본재산 처분은 사실상 법인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현행법상 비영리법인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법인의 재산에 보충방안이 없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조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일부를 출연해 다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에 현행법상 허용되며 70억원을 처분해도 273억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차 설립할 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을 사전에 허가했다가 법인 설립이 불허되거나 추후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등 기본재산의 유출로 이어져 사회복지법인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의 재량적 조치가 불합리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설 법인은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의 분할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는 비영리법인 분할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기본재산이 감소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수입이 18% 정도 감소함에 따라 법인 운영과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