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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 보험처리, 보험료 할증 안 돼"
기록적 폭우에 보험사 문의 급증…자차담보 가입땐 피해보상 가능
2020-08-06 16:31:55 2020-08-06 18:38:0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기록적인 장마에 차량침수 피해 보상 여부에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처리를 해도 자연재해인 만큼 보험료 인상은 되지 않는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로 손해보험사에 보상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데다 다음 주까지 길게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차체 손상,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보험계약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비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으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손보사가 차량침수 피해를 보상해주는 기준은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보험 처리를 해도 계약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량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해도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침수피해지역으로 손보사의 문자 등을 받고도 무리하게 운행했는 등의 운전자 과실이 손해사정시 밝혀지면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어도 보상받을 수 없는 면책사항도 있다. 차량 피해가 아닌 침수 차량에 보관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하지 않는다. 침수피해 예상 지역, 운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침수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콜센터와 손해사정사들은 매우 바쁜 상황"이라며 "콜센터의 경우 차량침수 피해 신고 전화도 전화지만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 가입시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보험료로 인해 가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가입여부 확인을 묻는 전화도 많다"고 말했다. 
 
6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일대 도로가 폭우로 인한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물에 잠긴 가운데 주행 중이던 차량이 침수되어 운전자가 119 구조대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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